엠케이기술단, 하도급 대금 ‘꿀꺽’했다가 ‘적발’
엠케이기술단, 하도급 대금 ‘꿀꺽’했다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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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 부과
▲ 공정위는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엠케이기술단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엠케이기술단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엠케이기술단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케이기술단은 지난 2013년 11월과 2015년 1월 청주시청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청주 소각시설 사후 환경영향조사’ 건 등 총 9건을 도급받아 이를 하청업자에게 용역 위탁했다. 이후 2014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해당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 대금 4억6,2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엠케이기술단은 2014년 12월에 목적물을 수령한 5건의 용역 위탁 건에 대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 1억2,638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9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엠케이기술단의 하청업체에 대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4억6,283만원 및 지연이자 전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과징금 4,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원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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