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 후 손실 보전방안 논란 속 개장 보류… 울산 중구청, 운영권 이관 협약 추진

울산 중구청은 석유공사와 수영장과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운영권 이관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협약안은 석유공사가 연간 5억원으로 추정되는 수영장과 테니스장의 임차비용을 부담하고, 중구청이 운영권을 이관 받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중구청이 중구도시관리공단에게 업무를 위탁해 회원 1,500명에게 월 6만5,000원의 이용료를 받아 적자를 5억~6억원 규모로 줄이고 시비 보조, 운영인력 최소화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 손실 보전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석유공사 측에서 협약안에 난색을 표할 경우 수영장 개장이 불발로 그칠 확률도 남아 있다.
앞서 2014년 10월 한국석유공사는 울산시와 중구청의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요청을 수용, 57억8,900만원을 투입해 울산 본사 사옥 지하 1층~지상 2층에 길이 25m 레인 8개를 갖춘 수영장을 건립했다.
그러나 수영장 운영 손실 보전방안과 관련한 석유공사와 중구청의 의견이 갈리면서 개장이 연기됐다. 이후 2015년 2월 수영장 개장을 앞두고 석유공사가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결국 본사 사옥까지 매각하는 가운데 운영권 이관 협의가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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