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양 당사자 고발 검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 충청본부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8공구 건설 담당 시공업체인 대림산업 소속 직원이 지난해 2월 사업부지 소유자로부터 약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지난 7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철도공단은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수수한 금품을 즉시 반환하도록 함과 동시에 금품수수 행위 관련 양 당사자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대림산업 측은 해당 직원을 해고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철도공단 충청본부 관계자는 “사업 전 과정에서 시공업체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부적절한 금품수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전파교육울 시행하는 등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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