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시민단체에 소송
국민은행, 시민단체에 소송
  • 이훈
  • 승인 2006.10.07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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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되찾기 범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에 3억3천만원 배상청구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이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렸다. 국민은행과 강정원 행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범국본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9월13일자 일간지에 허위사실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국본 강모씨 등 공동대표 8명을 상대로 3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민은행 측은 소장에서 "원고가 글로벌 은행으로서 도약하기 위해 전략적 목표 하에 추진한 외환은행 주식인수 거래를 놓고 피고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을 볼모로 한 죽음의 질주'와 같은 과격하고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신문에 게재해 은행과 경영진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측은 또 범국본이 신문에 게재한 내용 중 국민카드 합병회계처리와 관련해 `1조6천억원대 전대미문의 초대형 회계 분식사건'이라고 주장한 부분 등 5개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과 경영진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려는 의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측은 범국본이 지난달 13일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민은행 경영진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꿨다', `강 행장이 변양호 전 재경부 금정국장에게 가짜 확인서를 써줬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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