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하는 CJ오쇼핑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CJ오쇼핑이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CJ오쇼핑의 '쿠쿠공기청정기', '유승옥의 쉐이크보드 진동 운동기' 등 여러 방송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판단하고,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CJ오쇼핑은 '쿠쿠공기청정기'를 방송하면서 '필터교체비 40만5000원 면제'라는 등을 허위로 방송했으며, '서비스품질 12년 연속 1위'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허위로 방송했다.
또한 '조이렌트카', '화장품' 등을 광고할 때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부족, 또 사실과 전혀 다른 방송을 내보내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판단했다.
이에 CJ오쇼핑측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품을 알리는 데 더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CJ오쇼핑은 지난해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과대, 과장으로 광고 26건을 제재받은바 있어 소비자들의 신뢰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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