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현장 책임자 비리 접수돼 감사… 2년간 ‘1억3,500만원 조성’ 드러나

이날 대우건설은 “일부 언론이 경기도 수원 광교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위해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관련 공무원, 기자, 감리단에게 뇌물로 제공됐음에도, 사측에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은폐·묵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사내 사이버감사실에 해당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관리책임자 A씨에 대한 비리가 접수돼 한 달간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차명계좌를 만들어 안전시설물업체를 통해 2년간 1억3,5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한 비위 사실이 발견됐다. 결국 A씨는 2015년 6월 해고조치 됐으며, 이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A씨는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으며, 현재 행정법원에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 측은 “당초 회사 차원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비사용지침을 위반한 현장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4년 9월 33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비 집행 담당자 53명에 대해 금융정보 조사를 실시, 1곳에서 규정을 위반해 2,400만원을 의심거래한 직원을 퇴사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번 현장안전관리비 전용문제는 해당 현장의 개인 비리이며, 회사나 현장의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만일 조직적인 차원에서 안전관리비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해당 직원을 해고조치하고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우건설 측은 “해당 자금은 A씨가 스스로 만들어 직접 사용한 만큼 회사에서도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일부가 뇌물 제공 등으로 사용된 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며 “감사 과정에서 A씨는 회사에 소명되지 않은 자신의 차명계좌 자금을 배상하겠다며 형사상 문제를 삼지 말아달라고 제안할 정도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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