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한국타이어 계열사, 하도급 ‘갑질’ 일삼다가 ‘덜미’
한진·한국타이어 계열사, 하도급 ‘갑질’ 일삼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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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4,700만원 부과
▲ 공정위는 하청업체에 수시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일삼은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4,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하청업체에 수시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과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일삼은 한진그룹과 한국타이어 계열 시스템통합(SI)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을 늦추며,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4,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은 43개 하청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가운데 총 64건에 대해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엠프론티어는 49개 하청업체에 역시 업무를 맡기면서 11건에 대해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으며, 77건에 대해서는 아예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선급금과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한진정보통신이 지연이자 1,333만원, 엠프론티어는 지연이자와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를 합해 2억2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밖에 한진정보통신은 발주자가 설계를 변경하면서 계약금액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그 사유와 내용을 하청업체에 서면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한진정보통신 1,800만원, 엠프론티어 2억2,900만원 등 과징금 총 2억4,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에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과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시스템통합(SI)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바로 잡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업종의 공정거래질서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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