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 이승한 부장판사는 강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28)씨에게 징역 3년과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 26일 오후 9시경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할 여고생 B양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B양이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타자 돌변해 협박했다.
A씨는 B양에게 ‘너가 조건만남을 하려던 사실을 주변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이에 B양은 A씨에게 죄송하다며 빌었고, A씨는 B양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맺고 그 다음날 오후에도 불러 성폭행했다.
결국 B양은 A씨의 범행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살까지 시도 했다. 결국 청소년복지센터를 통해 A씨의 범행이 알렸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성관계는 했으나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1심은 B양의 일방적인 진술에 대한 증거 제출로는 A씨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직전 명시적인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협박 행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쉽사리 반항하기는 불가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A씨의 범행 수단, 방법,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어진 점은 비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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