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사기, 불법 도박장 운영 등 다양해

15일 새벽 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폭로한 고영태(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알선수재)에 대한 사실이 소명되며,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 고씨는 김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 시켜달라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으로부터 2,000만원을 청탁 받아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자신의 지인에게 투자를 유도하여 받은 8,000만원을 갚지 않은 사기 혐의, 2억 원대의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검찰은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고영태가 청탁을 받아 인사에 어떻게 개입하였으며, 최순실도 개입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한편 국정농단의 폭로자로 활약한 고영태씨도 결국은 최순실의 권력으로 부정 부패를 저지른 자라는 점도 잊으면 안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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