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서, "동성 추행한" 20대…집유
사우나서, "동성 추행한" 20대…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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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법원이 사우나에서 같은 남성을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추행한 20대 남성 최(28)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 80시간 명령했다고 전했다.
 
작년 9월 17일 오전 9시 30분경 광주 북구에 있는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이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지난 2015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9차례나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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