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창ITS,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 미지급 ‘적발’
선창ITS,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 미지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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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1,800만원 부과
▲ 공정위는 자금난을 핑계로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선창ITS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1,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실내건축공사용 목재가구, 창호 등을 제조하는 중견기업 ‘선창ITS’가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자금난을 핑계로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선창ITS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1,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창ITS는 가구브랜드 ‘선우드’로 알려진 선창산업의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창ITS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6개 하청업체에게 실내건축공사용 가구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47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자금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어음할인료 8억7,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선창ITS의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선창ITS는 지난해 11월 22일에서야 하청업체들에게 미지급 어음할인료 전액을 지급해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선창ITS의 법 위반 금액이 큰 데다 유사한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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