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이앤티 총수 지분 99.9%, 계열사 납품하며 매출 올려

18일 공정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그룹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하이트진로에 대해 조사 진행과정에 있다”며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6월 안에 계획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하이트진로 일감몰아주기 조사 관련 “최소한 올해 상반기 1건 이상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관련 계열사는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로 맥주 냉각기 제조 판매 기업이다. 생맥주를 담는 통인 '케그(KEG)'와 냉각기 등을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하이트진로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어 몇 차례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왔다.
서영이탠티는 비상장기업으로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구조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14.69%)과 박태영 하이트진로 전무(58.44%), 차남 재홍씨(21.62%), 박회장의 형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 회장(5.16%) 등 총수 일가 지분이 99.91%에 달한다. 지분 구조만 놓고 보면 공정위가 지정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속한다.
2015년 지난해 매출 759억원 중 33.2%인 252억원을 계열사 간 거래로 올렸다. 당시 공정위는 서영이앤티의 서초동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2012년에는 하이트진로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매출 1118억 원의 97%에 달하는 1086억원을 올렸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