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문건설, 부당 특약 및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적발’
대성문건설, 부당 특약 및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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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대상… 공정위,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
▲ 공정위는 대성문건설의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부당 특약 설정, 공사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대성문건설이 하청업체에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성문건설의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부당 특약 설정, 공사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성문건설은 지난 2015년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퀸즈W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지정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해당 계약조건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환경관리, 추가·보수작업에 관한 비용 등을 모두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하청업체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했다. 이는 모두 부당 특약에 포함된다.
 
또한, 대성문건설은 하청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법으로 규정한 공사 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성문건설의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공사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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