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담임교사 A(58)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현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학교 교무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된 상담에서 A씨는 학생 B양 등 3명에게 ‘내 스타일이다.’, ‘나랑 데이트 하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발언을 들은 B양은 교감에게 A씨의 이런 발언을 전했고, 교감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경찰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경찰은 비록 B양 등 3명을 상대로 A씨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으나 대상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것을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켰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직위해제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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