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석유류제품 '안되겠네~'
불법 석유류제품 '안되겠네~'
  • 이훈
  • 승인 2006.10.09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석유류제품 유통관련 탈세액 4조3천억원
불법 석유류 제품의 유통 관련 탈세액이 4조3천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9일 관계기관과 업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사 휘발유, 면세유 불법 유통 등에 따른 세금 탈루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4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규모는 지난해 석유류 제품 세수 총액 24조3천6억원의 20%에 가깝고 총국세 127조4천억원의 3.4%에 달한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곽 의원은 불법 석유류 제품의 유통 형태는 유사휘발유와 농어민용 면세유, 해상 면세유 등 크게 세가지라며 유사휘발유 유통에 따른 세금 탈루액은 최소 9천393억원에 이르고 1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또 농어촌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하는 농어민용 면세유의 불법 유통에 따른 탈세액은 3천억원에 달하고 외국 선박을 대상으로 운항에 필요한 기름을 판매하는 해상 면세유의 불법 거래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무려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다고 곽 의원은 밝혔다. 곽 의원은 "불법 석유류 제품의 유통을 절반 수준만 걸러내도 유류세를 10% 정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산업자원부 등 정부가 석유시장과 유류세 구조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