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및 산업안전제도 등 걸쳐

금속노조와 현대제철 당진·순천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20여명은 19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현대제철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에 대한 시정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현대제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같은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1만여명은 단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복리후생 및 산업안전제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내에 자기 차량을 몰고 들어갈 수 없어 회사 밖 별도 주차장에 차를 댄 후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하며, 명절 귀성길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정규직과 차이를 뒀다는 것이다. 또 작업 도중 죽거나 다쳐도 산업안전제도에 당사자 참여가 제한돼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성과급·복리후생비·체력단련비 등과 관련해 “지난해 기준 당진공장의 경우 정규직은 성과급으로 연간 약 1,200만원을 받았지만, 비정규직은 약 770만원에 그쳤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이들은 2012년 인권위의 의견 표명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파견법 제21조 1항 등을 진정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조민구 금속노조 당진공장 지회장은 “1,000만 비정규직 문제는 임금을 넘어 인격의 문제”라며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위에서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 울산공장을 불법파견으로 고발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불법파견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현대제철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간존엄성 훼손과 차별에 대해 인권위가 중단을 즉각 권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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