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정고시 출신 수시모집 제한은 차별"
인권위 "검정고시 출신 수시모집 제한은 차별"
  • 박수진
  • 승인 2006.10.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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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영애)는 9일 '검정고시 출신자는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5개 대학교 총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진정대학들의 2006년도 2학기 수시모집요강, 검정고시 출신자 현황, 피진정대학교의 입학지원자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고졸자와 검정고시 출신자 간 내신성적을 비교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권 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일부 대학이 별도의 내신 산출방식 기준 및 논술점수 등을 적용해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를 허용하고 있어 내신성적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특별전형의 경우 그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특별전형의 어느 한 유형에도 응시할 수 없다면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소수의견으로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및 그 비중에 관한 것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고 "검정고시자의 수시모집 응시가 내신성적의 부담을 덜기 위한 편법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협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박모씨 등 5명은 서울 및 지방 6개 대학의 200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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