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전 직원 복직 거부에 네티즌 성토…YMCA, 현대차 고발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면서 엔진결함 등 품질문제를 외부에 신고·제보했다가 해고된 전 직원 복직에 제동을 건 것에 네티즌들이 비판이 거세다.
24일엔 YMCA 자동차안전센터로부터 현대·기아자동차 대표이사 및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을 해임한 것은 단순히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회사 자료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김광호 전 부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내린 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가 내부고발자인 김 전 부장의 복직을 사실상 거절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현대차의 ‘갑질’에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어쩌다가 현대차가 양심까지 팔아먹은 회사가 되었다냐? 이런 기업이 대한민국의 자동차 회사를 선도한다는 게 부끄럽다”(gjg0****). “현대자동차는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뻔뻔해도 이리 뻔뻔할 수 가 있냐”(hogu****) 등 현대차에 대한 실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네티즌들을 공익 제보한 김 전 부장을 옹호하는 한편 현대차를 다시는 사지 않겠다는 반응 및 현대차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다는 비판 일색 기조였다.
실제 김 전 부장이 국토교통부와 언론에 제보하면서 현대자동차 세타2엔진 결함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에 최근 현대기아차가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해 대규모 리콜을 결정하는 단초가 되며 결국 현대기아차는 현대·기아자동차(5개 차종) 그랜저(HG), 소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 171,348대를 자체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24일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017년 4월 24일 현대·기아자동차 대표이사 및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해 온 혐의가 있다”며 “현대·기아자동차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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