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분사 후에도 단일노조 유지’ 가처분신청
현대중 노조, ‘분사 후에도 단일노조 유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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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의원대회서 부결된 바 있어
▲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일 4개로 분할된 법인을 아우르는 단일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단체협약상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달 시행된 사업 분할 후에도 개별 노조가 아닌, 기존의 단일 노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일 4개로 분할된 법인을 아우르는 단일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단체협약상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즉, 4개 법인으로 분할된 회사 형태와 무관하게 단일 노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한 것이다.
 
이달 들어 회사는 현대중공업(조선·해양·엔진),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 법인으로 분리됐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현대중공업 측이 사업 분할을 구실로 1년 가까이 진행된 단체교섭을 부정하고,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분할 회사 조합원도 모두 현대중공업 조합원”이라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자체 개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기존 노조가 각 회사와 임단협 교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미 지난달 21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업 분할 이후 ‘4사 1노조’ 체제 유지를 위한 규약 개정안을 상정했음에도,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현대중공업 사측 역시 사업 분할 후 각 회사가 모두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지난해 임단협 교섭도 모두 각사의 개별 노조와 진행해야 한다며 현대중공업 노조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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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뭐 2017-04-25 08:34:15
현대中?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