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없는 女근로자 임금 15억 체불에 언어폭력까지...사업주 구속
힘 없는 女근로자 임금 15억 체불에 언어폭력까지...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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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하고 자신은 주식투자, 아내의 성형수술, 해외 골프여행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여성근로자 67명의 임금 15억 4천 8백여만원을 체불한 업주가 구속됐다.

25일 대구지검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여성근로자 67명의 임금 15억 4천 8백여만원을 체불한 제조업체 대표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윤 씨는 근로기준법위반 4건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건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는 상태에서 경북 구미시 소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청사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사채변제 및 자녀 사업자금 지원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했다.

이후 주식투자, 아내의 성형수술, 해외 골프여행 등 외유를 즐기면서도 국세 등 체납액은 갚지 않았고, 또한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횡령해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해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들로 자녀학비 및 생계비에 보태려고 일을 했으나, 임금체불로 극심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언어폭력을 행사해 근로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직원과 직원의 여동생에게 사업자명의를 변경해 국세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명의자에게 전가했고, 폐업 후에도 체불금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체당금으로 지급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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