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송 76%가 사행성 오락실 경품 관련
2005년 한 해 문화관광부 대상 소송 건수가 폭증해 ‘바다이야기’ 사태를 미리 대처하는 게 가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연평균 6건에 그쳤던 대상 소송건수가 2005년에는 무려 53건에 달했으며 이중 40건이 ‘경품취급기준 개정고시 처분취소’ 등 사행성 오락실 경품 관련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들어 이처럼 소송이 늘어난 것은 2004년 12월 이 상품권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 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올 들어서도 지난 6월말까지 대상 소송 11건 중 6건이 ‘경품취급기준 무효확인’ 등 사행성 오락실 경품 관련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자기 부처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상식”이라며 “업무 시스템만 제대로 가동됐더라도 바다이야기 사태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행성 오락실 경품 산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문광부가 사행성 오락실 경품 문제와 관련해 취한 실질적인 조치는 2005년 7월의 상품권 지정제 도입과 2006년 1월의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 발표가 거의 전부였다”며 문광부의 사전대책마련 소홀 책임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