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공익제보자 형사처벌 위기

현대차는 세타2 엔진결함을 제보한 김 전 부장이 현대차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보안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고, 이첩 받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부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현행법 위반 부분만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공익제보한 사실을 감안해 죄의 유무를 심판하는 것은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은 세타2엔진 결함 문제와 관련 내용을 언론 및 국토부에 제보하며 결국 현대기아차는 현대·기아자동차(5개 차종) 그랜저(HG), 소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 171,348대를 자체 리콜했다.
한편, 공익제보자에 대한 현대차의 결정에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25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발표하며 “김 전 부장이 신고한 내용은 공익신고이고 이에 대한 해고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임이 확인됐음에도 김 전 부장을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내부고발은 끝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늦은 리콜로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더니 리콜을 이끌어낸 공익제보자마저 탄압하는 현대차를 국민들은 비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기업으로 기억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한 현대차를 규탄하며 공익제보자의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앞서 24일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자동차 대표이사 및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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