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7개의 잔류허용기준 동물용의약품 이외에 식약청이 올해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동물용의약품
장어 중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수산물 항생제 과다사용 등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문제로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 총 항생제 사용량 중, 수산용으로 판매되는 항생제량은 지난 2003년 12%, 2004년 16%, 2005년 18%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7개에 불과해, 식약청이 잔류허용기준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산용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 엄격히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퓨란(대사물질포함) 및 말라카이트그린 이외에 그 기준을 적용받게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7개 이외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도 국내 사용량, 검출 이력, 해외 정보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현행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스피라마이신, 클로람페니콜, 옥소린산, 플루메퀸, 시프로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에 더해 올해, 엠피실린, 아목시실린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내년에는 에리스로마이신, 페프록사신, 플로르페니콜, 네오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노플록사신, 설파모노메톡신 등을 검토하여 확대, 매년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식약청에서 계획되어 추진 중인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경우, 국내 사용되는 항생제량의 대부분인 약 99%(총 사용량 사용 218톤에 대하여 215톤에 기준 설정, 04년 판매량 기준)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