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신고의무자 미성년 성범죄 심각
법적 신고의무자 미성년 성범죄 심각
  • 배재우
  • 승인 2006.10.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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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1건~784건, 통계도 부처마다 제각각
▲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
교사·의료인 등 법적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갔다.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구분되는 교직원, 보육시설 종사자, 의료인, 청소년시설 책임자 및 종사자들에 의한 미성년자 성범죄 건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부처별 성범죄 통계도 제각각이어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사·강사에 의한 성범죄 건수는 1,770건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청 자료에서는 3년간 교사 74건, 의사 129건, 교육부 자료에서는 2년간 총 19건으로 조사돼 부처에 따라 최고 55배에 달하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2년간 발생한 건수가 19건에 불과한 교육부 자료는 유치원·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례와 언론에 드러난 사례조차 집계하지 않아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조차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통계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성년과 미성년에 대한 구분조차 하지 않는 등 주무부서의 정책 의지가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홍미영 의원은 “미성년 성범죄 예방과 의무 신고의 최일선에 종사하는 이들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신고의무자의 성범죄는 가중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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