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퇴직자들 금융사서 연봉 2~3억씩 받아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금융사 감사직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이 금감원의 감사자료를 분석해 1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 8월말까지 금감원 2급 이상 퇴직자는 모두 61명으로 이중 2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금감원의 감사 대상인 금융사의 감사직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된 2명도 감사 대상이 아닐 뿐 역시 금융사에서 재직하고 있다.
이직한 61명 중 12명을 제외한 49명이 지금도 해당 금융사에서 감사직을 맡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3년 전까지 담당 업무를 했던 해당 기업 및 업종에는 취업을 제한하도록 돼 있어, 61명 모두 현행법의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긴 셈이다.
게다가 금감원은 퇴직 대상자가 공직자윤리법상에 저촉되지 않도록 퇴직 대상자를 지방출장소나 인력개발실 등 관련 없는 업무에 발령낸 뒤 퇴직시키고 있어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이같은 이직 현황이 금감원의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금융사의 임원은 “감사직은 금감원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감사직에 자체 직원을 추천할 경우, 금융사는 불이익을 감안해 거절할 수 없는 처지”라고 전했다. 금융사 감사직의 연봉은 통상 2억에서 규모에 따라 3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택수 의원은 “금감원 퇴직자가 감독 대상 금융사 감사직을 싹쓸이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며 권력남용”이라며 “잘못된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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