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통금지된 한약재 판매업소 적발
식약청, 유통금지된 한약재 판매업소 적발
  • 박수진
  • 승인 2006.10.12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성 우려있는 '마두령' 약령시장에 나돌아
약령시장에 소재한 약국 등 일반 업소들이 유통금지된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문창진)은 지난 9월 21일부터 2일간 식약청 시·도 합동으로 실시한 부정·불량 및 독성한약재 유통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서울 경동시장, 대구, 광주 및 경북 영천 약령시장에 소재하는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약초상 등 일반업소 총 3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개 업소가 유통금지된 한약재를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독성이 우려되어 유통이 금지된 '마두령'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한편, 식약청 한약평가팀은 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는 순록이 녹용으로 유통되거나 녹용과 섞여 유통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이해 28개 녹용규격품을 수거해 검정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순록 구입처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량 한약재 수입·제조·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한약재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