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및 난폭운전 콜밴-견인차, 면허 정지된다
부당요금 및 난폭운전 콜밴-견인차, 면허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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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 수취한 콜밴 업체, 해당 차량 즉시 위반차량 감차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콜밴 또는 견인차의 부당요금 수취,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콜밴에 대한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업체는 즉시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받고, 콜밴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불법 호객행위를 한 콜밴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고, 콜밴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외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호객행위로 인해 콜밴을 택시로 오인해 부당요금을 지불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콜밴 외부에 ‘화물’ 외국어(영어·중국어·일어)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콜밴과 함께 견인차의 도로상 교통안전을 강화돼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감차 처분을 받고,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견인차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역시 부당요금 수취, 무단 견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돼 부당요금 수취로 2회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을 받고, 견인차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운전자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무단 견인한 견인업체는 사업 전부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견인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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