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이나 건설업체 선정권 주겠다” 업자들 속여

울산지검(부장검사 박철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에쓰오일 전 노조위원장 A(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에쓰오일 울산 제2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해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이나 건설업체 선정권을 주겠다”고 속여 업자 6명으로부터 14억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에쓰오일 노조위원장으로 장기간 재직한 A씨는 업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회사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본부장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해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돈을 챙긴 후 지난해 9월 홍콩으로 출국하자 검찰은 A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A씨는 도피생활을 하는 가운데 최근 태국에서 미얀마로 입국하던 중 현지 수사기관에 검거돼 국내로 인계됐다.
검찰 측은 “A씨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자 노조위원장 직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은닉 재산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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