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료기록부 원본 아닌 사본 수정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진료기록부 원본 아닌 사본 수정 의료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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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진료기록부를 허위를 작성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본이 아닌 사본은 허위 작성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렸다.
 
2일 대법원 1부 주심 김신 대법관은 수술기록지 사본에 실제 의료 행위와 다르게 작성해 재판을 받게 된 고(52)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던 고씨는 A씨를 상대로 했던 무릎 연골 수술에서 줄기세포 치료도 함께 했지만, 수술기록지에는 무릎 연골 수술만 한 것처럼 작성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1심은 “의료법상 진료 기록부만 거짓 작성을 금지하며, 사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진료기록부 등 원본이 수정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이상 수술기록지 사본을 원본과 다르게 수정했다는 이유로 이를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2심도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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