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대법원 1부 주심 김신 대법관은 수술기록지 사본에 실제 의료 행위와 다르게 작성해 재판을 받게 된 고(52)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던 고씨는 A씨를 상대로 했던 무릎 연골 수술에서 줄기세포 치료도 함께 했지만, 수술기록지에는 무릎 연골 수술만 한 것처럼 작성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1심은 “의료법상 진료 기록부만 거짓 작성을 금지하며, 사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진료기록부 등 원본이 수정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이상 수술기록지 사본을 원본과 다르게 수정했다는 이유로 이를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2심도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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