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새벽 2시경 오송읍 소재의 한 아파트에 설치되어있는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30대 A(3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후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와 탐문 수사를 병행하여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를 특정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