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안진회계법인 임원에 실형 구형
‘대우조선해양 비리’ 안진회계법인 임원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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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불량”… 변호인, “증거 없어 무죄”
▲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임원들에게 1일 실형이 구형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회계법인)의 임원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안진회계법인 임원 등에 대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배모 전 이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모 상무이사에게 징역 4년, 엄모 상무이사와 회계사 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불법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역시 함께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는 5조7,000억원대로 단일 기업 최대 규모임에도 6년간 감사과정에서 이러한 대규모 분식회계를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회계기준에 위반된 회계처리를 묵인한 데다 금융감독원 감리 등에 대비해 변명 논리까지 제공하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적시했다.
 
또한,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이 지난 2011년 양벌 규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데도 개선 조치가 미흡한 점을 반영, 법정형 범위 내에서 무거운 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들은 “배 전 이사 등이 분식회계를 알면서 용인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검찰이 지적하는 세부적인 문제점들은 감사 수행상의 과실에 불과해 형사처벌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측이 조직적, 의도적으로 분식회계 사실을 숨기고 회계법인을 속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진회계법인 측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도 회계감사기준이 요구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유지하려고 꾸준한 노력을 펼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이달 16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2013·2014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수조원대 분식회계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12월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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