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 접안시설의 안전성이 향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소형선박 접안시설인 부잔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해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섬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며 함선, 조절탑, 도교 등으로 구성된 부잔교는 주로 조석간만의 차이가 큰 지역에서 물 높이에 따라 오르내리면서 여객선, 어선, 카페리선 등의 접안시설로 사용된다.
현재 부잔교는 동해안 8척, 서해안 163척, 남해안 42척 등 전국 항만에 213척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이 미흡했다. 이번 규정에는 부잔교 시설 구성품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유지관리 및 관리책임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하고, 시설물의 효용성 증진을 위해 항만구역별로 규격을 표준화해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양부는 “이번 규정으로 부잔교 시설의 안전 확보는 물론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