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인권위 제소 계획도

택배노조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노조원의 재취업을 막았다며 근로기준법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2일 CJ대한통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박근태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 서울·울산 지역 대리점에서 본사 지시로 취업불가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노조원 재취업을 막았다”며 “이처럼 블랙리스트로 취업을 방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한 CJ대한통운의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형사 고발 및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택배노조는 서비스연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중연합당, 노동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변 노동위원회, 민중의꿈 등 노동·시민단체 및 정당 등과 함께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노조는 이번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구성되고 있다”며 “오는 10일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택배 기사와 계약을 맺는 주체는 본사가 아닌 대리점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건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는 본사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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