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부당한 방법을 통해 토익 점수를 받은 20대 남성 김(29)씨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작년 4월 김씨는 취업 준비 중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30)씨에게 여러 차례 500만원을 건넸다.
그리고 김씨는 무선 장비를 동원하여 토익 시험에 응시했고, 이씨는 김씨에게 진동으로 답을 알려주었다. 정답은 진동 횟수에 따라 표기했다.
그 결과 김씨는 890점에 달하는 토익 점수를 받았고 그렇게 받은 점수로 작년 9월 부산 소재의 한 회사에 면접 전형에 응시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부당한 방법으로 토익 점수를 획득한 것도 모자라 이를 이용해 회사 면접 전형에 응시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