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행사는 소비자기만?…공은 법원으로
'1+1'행사는 소비자기만?…공은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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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형마트 3사 반기
▲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각사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대형마트 3사가 '1+1' 행사 직전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린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항의하며 소송을 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대형마트가 공정위의 결정에 반기를 든 것은 '1+1' 행사 성격에 대해 공정위가 이해하지 못하고 제재를 가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1 행사 직전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려놓고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파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대형마트 3사에게 시정명령 및 6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대형마트 3사는 총 34개 상품의 개별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1+1'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1개 가격에 2개를 주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형마트 3사는 1+1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린 것은 기존 할인하던 상품을 정상가로 원복한 것일 뿐이라며 공정위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즉 공정위가 주장하는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모두 같은 방식으로 1+1 행사를 해왔는데 공정위가 갑자기 할인 규정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화하자 법원의 판단을 묻고자 소송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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