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자금 2조9천억 지원 보류

8일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달 21일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채무조정안을 인가했다. 법원 결정 후 1주일 안에 사채권자의 항고가 없으면 회사는 채권단으로부터 2조9,000억원 유동성자금을 바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개인투자자 한 명이 법원의 인가 결정에 항고하면서 채무조정안 효력이 정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하기로 한 신규 유동성자금 투입 시기도 미뤄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원 항소심에서는 채무조정 내용이 아니라 절차적 타당성을 따지기 때문에 원심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적다고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투자자가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경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해당 개인투자자가 이를 대법원으로 끌고 갈 수 있어 재판과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지난 2015년 10월 지원하기로 한 4조2,000억원 가운데 쓰지 않고 남은 3,800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금융채무 상환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해당 자금으로 이달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재무담당 임원을 중심으로 해당 개인투자자가 소를 취하하도록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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