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산업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적발’
대우건설, 산업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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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4개 건설현장서… 7,139만원 과태료 제재
▲ 대우건설이 건설현장의 산업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내역이 드러남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7,13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대우건설이 건설현장의 산업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내역이 드러남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공정률 70% 이상인 대우건설의 1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실태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14개 현장에서 총 41건의 위반과 7,139만원의 부적정 사용 내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에 부적정 사용금액 규모와 동일한 과태료 7,139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안전관리비 총액은 532억4,80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71.2%인 378억9,600만원이 집행됐다.
 
무엇보다 부적정하게 사용된 안전관리비는 입증 미비 3건 568만원(3개 현장), 목적 외 사용 38건 6,571만원(14개 현장) 등 총 7,139만원으로 드러났다. 이 중 입증 미비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은 있으나 사진, 검수 확인 등의 서류 부재로 사용내역을 입증하지 못한 건을 가리킨다. 또, 목적 외 사용은 안전관리비를 소방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항목에 사용하거나 환경관리, 복리후생에 유용한 경우다.

고용노동부는 부적정 집행된 7,139만원을 산업안전관리비에 다시 계상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동일한 금액만큼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달과 다음달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를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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