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판결, SK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중 환수금 증가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SK에너지가 한국석유공사에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188억원 중 135억9300만원을 돌려줘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석유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석유부과금을 부과했다가 생산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을 사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환급하도록 했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SK에너지가 “환급된 석유수입부과금 188억 중 90억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것은 위법하다”며 SK에너지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었다”면서 “원심이 석유수입부과금으로 인정한 45억9300만원이 시효로 소멸됐기에 석유공사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 처분을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에너지는 종전 90억원 환수금에서 이번 판결에서 원심이 석유수입부과금으로 인정한 45억9300만원까지 총 135만9300만원을 석유공사에 환수해야 한다.
앞서 SK에너지는 2001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중유 16억리터를 수입‧정제해 공급했고 석유수입부과금 188억원을 환급받았다.
즉시 석유공사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와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가 ‘제품 원료’가 아니라 ‘생산된 제품’이라며 환급금을 환수하라고 지적했고 이를 수용한 감사원은 2006년 “SK에너지가 제3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자사를 위해 사용한 것은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액 환수조치를 내렸다. 폐가스는 정유 과정에서 연료가스로 쓰이고, 탈황작업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SK에너지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2심에서 ‘폐가스는 기술 발달에 따라 연료가스로 활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제품화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며 폐가스는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SK에너지가 188억 중 184억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봤고, 2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45억9300만원을 제외한 142억원만 석유공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석유공사는 이에 재차 불복하고 2011년 12월 상고했고, 대법원은 ’수입물량이 있을 대 환급대상 물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면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서울고법은 SK에너지가 석유공사에 90억원을 반납하라고 판결하자 양 측은 모두 재상고했다. 결국 8일 대법원은 SK에너지가 석유부과금 환급액 188억 중 136억원을 환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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