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실탄을 소지한 채 청와대를 배회하던 20대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국 시민권자 김(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건너편에 있던 버스 정류장에서 실탄이 발견되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실탄의 주인의 뒤를 쫓다 정류장 인근에 있던 김씨를 체포했다.
사건 발생 당시 김씨에게 권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를 받던 김씨는 “지난 11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온 차 안에 실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가 대통령 암살 등에 관한 모의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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