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 강화에 울상 짓는 대형마트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들떠 변화를 꿈꾸고 있는 여러 업계와 달리 대형마트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9일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대형마트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대형마트들의 유통규제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대통령 후보들은 '골목상권 지키기',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서민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특히 그중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에 포함시켜, '월 2회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규모 점포 골목상권 규제 강화'등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옥죄기를 당연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면 피해를 보는 쪽은 소비자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실제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업' 등을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가지 않고, 의무 휴업 날을 피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며,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뿐이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불황이 심화되면서 소비심리가 낮아진 이 상황에 대형마트를 옥죄는 규제들로 인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규제 법안만 해도 총 23건으로 대다수가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지키기 위한 법안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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