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정순신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차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0월 30일 차씨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운전 중 보행자 3명을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결국 해당 사고로 김(31)씨 등 3명은 10~24일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며, 당시 차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조사되었다.
한편 차씨는 지난 2016년 네덜란드와 한국을 오가며, 대마초 등 마약을 하고, 지인들에게 마약을 대리 구입, 판매자를 소개해주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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