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음란물 보여주고 성교육 주장” 40대 집유
“의붓딸 음란물 보여주고 성교육 주장”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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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의붓딸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몹쓸 행동을 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의붓딸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47)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및상해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2월 김씨는 14살 의붓딸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콘돔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아직 어린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콘돔 사용법을 설명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며 성교육이 목적이라면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등을 미루어 보아 양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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