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군 때려잡던 일본순사들이 검찰 지휘 하에서 수사를 하던 시스템”

표창원 의원은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검사들의 범죄 또는 검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전직 검사 법조인들의 범죄는 경찰이 혐의를 포착해서 수사를 하더라도 중간에 중단되거나 넘겨버리거나 혹은 나중에 혐의없음 무혐의 이렇게 유야무야되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유권무죄 무권유죄 또는 유전무죄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재벌들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들을 꽉 잡고 하다보니까 언론에 의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권력에 밉보이지 않는 한 아무리 불법적으로 세금을 안내고 경영권 승계를 하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해도 전혀 수사 대상이 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되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또 “우병우전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장인분이 대단한 분이었다. 이인섭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가 구속되기도 했던 대표적인 비리 건설업자였는데 우병우라는 사위를 맞아들인 것”이라며 “검사 한명만 집안에 들어오면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도 얼마든지 다 무마될 수가 있고, 사법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확장할 수 있고, 이런 식의 검사를 내편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는 아주 유행 같은 일”이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동시소유에 대해 “해방 전까지 독립군 때려잡던 일본순사들은 검찰 지휘 하에서 수사를 하던 시스템이었고 거기에 부역하던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검사를 하던 한국 조선인 검사들이었다”면서 일제잔해라고 말했다.
그는 해방 후에도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된 이유에 대해 “제헌국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나온 이야기들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모두가 이론적으로는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이 맞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아직은 시기강조다 아직 한국 경찰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일제 순사의 잔재가 벗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중에 준비가 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의원은 “언제든지 검사가 경찰수사를 중단시키거나 개입하거나 왜곡시키거나 혹은 영장청구를 해 줘야 하는데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합리한 재수사 실시를 지휘한다거나 이러한 검사의 전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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