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한 병원에서는 중환자실에 있던 80대 A(82)씨가 심정지가 발생하면서 심폐소생술 등 실시한 후 결국 주치의가 사망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1시간정도 지나고 장례식장 영안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씨가 숨을 쉬는 모습이 보였다.
그 후, 가족은 급히 중환자실로 옮겼고, 병원 측에 항의했다.
그러나 병원은 “심정지가 온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 앞에서 사망 판정을 내렸다. 또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사망 진단서 등 절차를 따랐기에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여 밝혔다.
한편 A씨는 상태가 호전되어가고 있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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