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한 아내…가방에 이틀 감금 30대 실형
이혼 소송한 아내…가방에 이틀 감금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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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가방에 넣어 이틀간 차에 감금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이현우 부장판사는 자신의 아내를 가방에 넣고 차를 이용해 이틀간 감금한 혐의 등으로 A(39)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공동 명의 보험을 정리하자며 아내 B(32)씨를 밖으로 불러냈다.
 
그리고 A씨는 미리 준비한 노끈을 이용해 B씨의 손발을 묶고 대형 이불 가방에 B씨를 가뒀다.
 
그렇게 A씨는 차량 뒷좌석에 B씨를 두고 폭행과 강제 추행까지 일삼았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B씨는 A씨에게 배가 고프다며 부탁을 하자 A씨는 한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다.
 
그때 B씨는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종업원에게 구조를 요청하였고 종업원이 경찰을 부르면서 A씨의 범행이 끝이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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