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전북 진안경찰서는 여자친구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30대 남성을 여신금융전문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38)씨를 구속하고, 여자친구 김(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3일 오전 9시경 이씨는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여자친구의 아버지 김(52)씨의 방에서 신용카드 한 장을 훔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총 34차례 4개월에 걸쳐 아버지 김(52)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 2,500여만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640만원의 대출과 총 8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3,9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범행은 카드 명세서를 본 피해자 김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끝이 났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김씨의 딸인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아버지의 카드를 훔쳐 사용한 것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딸 김씨도 범행에 가담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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