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장복심 의원 '마녀사냥식 의사 죽이기' 강력 대응
의사협회, 장복심 의원 '마녀사냥식 의사 죽이기' 강력 대응
  • 박수진
  • 승인 2006.10.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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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자료 대부분이 오류투성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국공립 의료기관 외래환자 성분명처방실태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성분명처방 200만건 돌파’라는 모 인터넷 신문 기사와 관련 "장 의원의 자료분석 능력은 초등학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2006년도 상반기에만 202만 4658건의 성분명처방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경북대병원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만 72만198건의 처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측은 "이는 성분명처방 건수를 집계한 결과가 아니라 성분별로 처방된 상품명 건수를 합친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에서는 그동안 성분명처방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정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종별 원외처방횟수'자료를 인용 2004년 한해 동안 총3억9864만7744건의 원외처방이 있었는데, 장 의원의 주장대로 2006년 상반기에만 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202만4658건의 성분명처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의 0.5%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복지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성분명처방이 이루어진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로 규정된 원내조제 환자였고, 대부분의 보건소 경우에는 2001년 이후 성분명처방 건수가 증가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분석한 자료 대부분이 오류투성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의협 관계자는 “자료 중 관악구보건소의 경우에는 2006년 상반기에만 성분명처방 사례가 66만 3807건으로서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으나, 의협에서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이는 보건소에 총 내원한 환자의 숫자가 아닌 환자가 의약품을 처방받은 일수를 계산한 수치인 것으로 드러나 분석자료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의협은 "장 의원은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는 의사들은 마치 부도덕한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장 의원의 마녀사냥식 의사 죽이기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장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성분명처방 확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며 "이는 국민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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