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혐의 가수 정진우…징역 1년
불법 도박 혐의 가수 정진우…징역 1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인 바꿔치기도 해…
▲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가수 정진우(32)씨가 수 십 억원대의 불법도박을 하고 범인을 바꿔치기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정진우씨에게 불법 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권(48)씨에게는 도박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정진우씨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로 5년간 34억 8,600만원 가량의 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8월 불법 도박에 관한 조사가 들어오자, 권씨에게 자신이 범인이라며 수사를 받아달라고 하여, 범인을 바꿔치기 해 처벌을 피하기도 했다.
 
이에 조사과정에서 정진우씨에게 범인 도피죄를 물었으나, 정씨는 “허위 자백을 하게 한 것은 맞으나,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만들 정도는 아니였으며, 수사기관도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해야할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는 거액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하고, 홍보와 회원 모집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도 모자라 범행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권씨에게 허위 자백을 시켜 처벌을 피하려고 한 점은 엄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반성하고, 집행 유예 이상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정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2009년 엠투엠, 2013년 제이투엠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