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울산 지법 제1행정부 김태규 판사는 울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A씨의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작년 6월 A씨는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하고 있던 B씨의 차량의 뒤를 들이박아 피해차량에 탄 4명이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 등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명함을 건넸다. 그 후 B씨는 A씨에게 병원 호송 요청 연락을 하였으나 A씨는 무시했다.
결국 경찰은 A씨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크지 않았고, 사고 발생 후 명함을 건네는 등 피해자들에게 신원 확인 의무를 다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또 도로교통법 상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히면,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기각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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