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고 후 구호조치 안하면 명함 건네도 운전면허 취소
법원,사고 후 구호조치 안하면 명함 건네도 운전면허 취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명함이나 전화번호를 주더라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14일 울산 지법 제1행정부 김태규 판사는 울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A씨의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작년 6월 A씨는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하고 있던 B씨의 차량의 뒤를 들이박아 피해차량에 탄 4명이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 등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명함을 건넸다. 그 후 B씨는 A씨에게 병원 호송 요청 연락을 하였으나 A씨는 무시했다.
 
결국 경찰은 A씨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크지 않았고, 사고 발생 후 명함을 건네는 등 피해자들에게 신원 확인 의무를 다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또 도로교통법 상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히면,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기각을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