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세월호 사망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 지시'
文 대통령, '세월호 사망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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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공약실천
▲ 문재인 대통령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스승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15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 같이 지시한 사실을 밝혔다.

또 윤 수석은 “스승의 날을 맞아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같은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윤 수석을 덧붙였다.

한편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 등도 이들 교사의 사망과 관련해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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